대전시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와 함께
물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0일부터 닷새 동안 시내 전통시장
19곳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엽니다.
이 기간에 전통시장에서 농축산물 등을 구매해
영수증과 신분증을 제출하면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 대전시
- # 설
- # 연휴
- # 전통시장
- # 최대
- # 2만원
- # 환급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