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 내 기업이
세무 검증 없이 연구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국세청이
세액공제 사후 검증을 1년간 유예합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대전에서
대덕특구 입주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를 포함해 전용 세무 상담 창구 설치 등
세정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신산업, 신기술 중소기업 등
미래 성장 기업이 일시적 자금난으로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할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최대 1억 원 한도로 납세담보도 면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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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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