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국세청, 연구개발특구 기업 세무 검증 1년 유예

김윤미 기자 입력 2026-02-05 08:00:00 조회수 46

연구개발특구 내 기업이
세무 검증 없이 연구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국세청이 
세액공제 사후 검증을 1년간 유예합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대전에서 
대덕특구 입주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를 포함해 전용 세무 상담 창구 설치 등
세정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신산업, 신기술 중소기업 등 
미래 성장 기업이 일시적 자금난으로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할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최대 1억 원 한도로 납세담보도 면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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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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