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회삿돈 수십억 원 빼돌려 도박 40대 징역 4년

김광연 기자 입력 2026-02-05 08:00:00 조회수 27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회삿돈 수십억 원을 빼돌려 
인터넷 도박 등으로 탕진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 2023년 7월부터 1년 동안 
3백 차례에 걸쳐 자신이 회계 업무를 총괄하던 
회사의 자금 75억 9천여만 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빼돌려 
생활비와 도박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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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kky27@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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