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차례 상정 끝에 불신임이
결정된 김행금 천안시의회 의장이
법원에 낸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이
기각됐습니다.
대전지법 제2행정부는 "불신임안의 집행을
정지해야 할 만큼 절차적 위법성이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대한 소명이 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천안시의회는 지난달 19일 민주당 의원들이
직권 남용과 품위 손상 등을 이유로 제출한
김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가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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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kky27@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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