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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백성현 논산시장 첫 재판서 혐의 부인

김광연 기자 입력 2026-02-05 08:00:00 조회수 59

관내 선거구민에게 명함을 넣은 
명절 선물을 제공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성현 논산시장이,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어제 대전지법 논산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백 시장은 
"선물을 보내는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지시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기부행위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백 시장은 지난 2023년부터 2024년 사이 명절에 선거구민 등 40여 명에게 130여만 원 상당의 
선물을 명함과 함께 보낸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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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kky27@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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