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선거구민에게 명함을 넣은
명절 선물을 제공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성현 논산시장이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오늘 대전지법 논산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백 시장은
"선물을 보내는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지시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기부행위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백 시장은 지난 2023년부터 2024년 사이 명절에 선거구민 등 40여 명에게 130여만 원 상당의
선물을 명함과 함께 보낸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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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kky27@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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