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취약계층 7만 3천여
가구에, 겨울철 난방비
10만 원씩을 지원합니다.
난방비는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 지원되며
다만, 사회복지시설 등에 거주하거나
장기 입원 중인 단독 가구 등은 제외됩니다.
도는 시군과 협의를 마쳐 별도 신청 없이
대상자 계좌로 지원금을
빠르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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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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