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에 있는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시험장의 소음 피해
보상 대상이 확대됩니다.
태안군은 근흥면 정죽1·4리, 용신2리와
남면 신온3리 등이 경계 지역이
소음 피해 보상 대상에 새로 포함됐으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주민을 대상으로
오늘(2)부터 신청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월별 보상금은 소음 등급에 따라
3만 원에서 6만 원까지 차등 지급되며
보상 대상이면서도 신청하지 못했던 주민은
5년 범위에서 소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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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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