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전기차 등의 주차 위반과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한
주민신고제 기준을 강화합니다.
이에 따라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완속충전구역 이용 시간을
기존 14시간 이내에서 7시간 이내로 단축하고,
단속 적용 범위 역시 기존 500가구 이상에서
100가구 이상 아파트로 확대해
단속 사각지대를 줄일 계획입니다.
시는 주민신고제 기준 강화로 충전 시설을
장시간 점유하는 독점 주차를 근절하고,
전기차 이용 시민들의 충전 편의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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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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