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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앞두고 대전 7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차 허용

김윤미 기자 입력 2026-02-02 08:00:00 조회수 29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늘부터,
법동시장과 신탄진 오일장, 
유성시장 등 대전 7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의 주차가, 한시적으로 허용됩니다.

대전경찰청과 자치경찰위원회는 오는 18일까지
전통시장 활성화와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해
최대 2시간까지 주차 단속을 유예합니다.

주차 허용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오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경찰은 하지만, 소통에 지장을 주는 2열 주차와 
황색 복선, 소방시설 구간 등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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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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