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올해 상반기
전기승용차 924대, 전기화물차 161대 등
전기차 천 96대를 보급합니다.
차종별 최대 보조금은 승용차 754만 원,
1톤 소형 화물차 1천3백65만 원,
승합차는 9천백만 원 등으로,
특히, 올해는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를
전기차로 바꾸면 최대 130만 원의
전환지원금이 추가 지급됩니다.
보조금은 전기차 구매 계약 후 영업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보조금을 지원받으면
2년간 재지원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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