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이
회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탈세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며
10억 원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표와 그의 변호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천안의 한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 공동 대표였던
피고인은 지난 2021년 퇴직하면서
퇴직금 등 6억 2천5백만 원을 받기로 했으나,
액수에 불만을 품고 변호사를 선임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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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국 good@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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