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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설 명절 전통시장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이승섭 기자 입력 2026-01-30 08:00:00 조회수 27

세종시가 설 명절 기간에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 달 2일부터 18일까지
전통시장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합니다.

유예 지역은 조치원읍 세종전통시장 주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580m 구간으로,
최대 2시간까지 주정차가 허용됩니다.

하지만 소방시설 주변과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등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단속 유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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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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