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설 명절 기간에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 달 2일부터 18일까지
전통시장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합니다.
유예 지역은 조치원읍 세종전통시장 주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580m 구간으로,
최대 2시간까지 주정차가 허용됩니다.
하지만 소방시설 주변과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등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단속 유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세종시
- # 설
- # 명절
- # 전통시장
- # 불법
- # 주정차
- # 단속
- # 유예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승섭 sslee@tj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