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2-3형사부는 소음 문제로 찾아온
이웃에게 끓는 식용유를 뿌리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보다
형량이 늘어난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상대방이 층간 소음을 낸 사람인지도
확인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범행했고,
반성하지 않고 피해 배상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 측 항소를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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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kky27@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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