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이웃에 끓는 식용유 뿌린 60대 항소심서 징역 5년

김광연 기자 입력 2026-01-28 21:00:00 조회수 14

대전지법 제2-3형사부는 소음 문제로 찾아온 
이웃에게 끓는 식용유를 뿌리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보다 
형량이 늘어난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상대방이 층간 소음을 낸 사람인지도 
확인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범행했고, 
반성하지 않고 피해 배상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 측 항소를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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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kky27@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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