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급생 폭행에 불법 촬영, 금품 갈취⋯10대들 실형

김성국 기자 입력 2026-01-28 21:00:00 조회수 54

동급생을 수년간 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뒤 
유포한다고 협박해 6백만 원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들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공주지원 제1형사부는
공동폭행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17살 남성에게 징역 장기 3년, 단기 1년 6개월,
불구속 상태로 함께 기소된 10대 2명에게는 
징역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올바른 사회인으로 성장하기 위해 
진정한 반성이 필요하고, 이는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판시했고, 
앞서 고등학교에 진학한 이들은 지난해 
사건이 불거지면서 퇴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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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국 good@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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