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한솔제지 노동자 사망 사고' 대표이사 중대재해법 송치

김성국 기자 입력 2026-01-28 21:00:00 조회수 152

지난해 7월 한솔제지 신탄진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한솔제지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경영책임자로서 
안전·보건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하고, 공장장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앞서 지난해 7월 한솔제지 신탄진공장에서
30대 노동자가 펄프 제조기로 떨어져 숨졌지만, 다음 날 새벽까지 회사 측이 사고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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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국 good@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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