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
수사대는, 토지 매매 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해, 지역주택조합 자금
6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50대 전 조합장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피의자는 지난 2018년, 주택사업 업무대행사에
본인 소유의 토지를 6억 원에 매도하고도
소유권 이전을 미루다가 2년 뒤 해당 토지를
12억 원에 다시 매도해 차액 6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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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현 do99@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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