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한 쟁점 중에 하나가 지방 재정 확대와 특별시로의 권한 이양 등을 담은 특례 조항들이 어떻게 구성될 지 여부인데요.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을 위해선 재정권 이양 등 다양한 지원책이 필요하지만 현재 거론되는 특례 조항들이 규제 완화와 개발 사업들에 집중돼있단 비판도 나옵니다.
최기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대전시, 충남도와 대전충남행정통합 민관 협의체가 마련한 특별법에는 국세 교부에 관한 특례를 담았습니다.
양도소득세 전액과 법인세 50% 그리고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 제외 금액의 5% 교부를 특별시로 이양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보통교부세 특례 지원 등을 통해 대전충남특별시가 9조 6274억 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할 수 있다는 셈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방 재원 배분율 조정을 언급해 특별시에 대한 국세 대 지방세 교부 비율은 조정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
"7.5대 2.5선에서 지금 7대 3, 6.5대 3.5, 6대 4까지 여러 다양한 요구가 있는데 당연히 지자체로서는 교부 비율을 높이는 것이 목표이긴 하지만..."
경제와 산업, 자치권 분야의 특례 조항도 쟁점입니다.
금강유역환경청과 중소벤처기업청 등 대전과 충남에는 71개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있는데 이를 특별시로 이관해서 행정 효율을 높여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또 특별시의 투자심사와 예비타당성 조사를 일정 기간 면제해 주고 투자진흥지구와 국가산단 지정 특례를 통해 기업을 유치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태흠 충남지사/신년 기자회견(1.16)
"권한 이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각 부처에서 가지고 있는 권한들을 우리 지방정부에, 통합 지방정부에 넘겨달라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죠."
하지만 지역 시민사회에서는 대전·충남 통합 추진의 목적이 결국 개발 사업에 치우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 유치를 위한 산업단지 조성 등은 난개발과 예산 낭비, 폐기물 처리 문제 등 지역과 주민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 경쟁력과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김미선 충남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그 법(특별법)에 대해서 얼마나 설명하고 있냐는 거죠. 겨우 예산이 얼마 늘었다. 이것만으로는 저는 굉장히 부족한데 왜 그걸 국민에게 설명하지 않나."
행정통합에 대한 장밋빛 전망보다는 통합의 실익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공감대 형성이 우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NEWS 최기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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