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해, 전국 광역시
가운데 처음으로 '자전거도로 정비
표준안'을 마련했습니다.
표준안은 도로를 신설할 경우,
폭 20m 이상 구간은 자전거 전용도로나
전용차로를 우선 확보하고,
폭 20m 미만 구간은 분리형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를 우선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시는 현재 대부분의 자전거도로가
자전거와 보행자 겸용도로로 조성돼 있어
표준안을 적용하면 자전거도로의 단절 최소화와
보행자 통행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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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진 sjpark@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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