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설 명절을 앞두고
다음 달 13일까지 3주간,
수입 제수·선물용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과 합동단속반을 꾸려 진행되는 이번 단속에서는
저가 수입품의 국내산 둔갑 판매나
수입 통관한 물품을 국내에서 가공, 재포장 후
거짓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행위를 살핍니다.
관세청은 수출입 내역과 국내 매입·매출 자료를
연계 분석해 원산지 표시 위반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선별해 단속에 나서고, 적발되면
과징금 부과 등 엄중 처벌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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