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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설 명절 앞두고 '원산지 표시 위반' 특별 단속

김윤미 기자 입력 2026-01-27 08:00:00 조회수 26

관세청이 설 명절을 앞두고 
다음 달 13일까지 3주간, 
수입 제수·선물용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과 합동단속반을 꾸려 진행되는 이번 단속에서는
저가 수입품의 국내산 둔갑 판매나
수입 통관한 물품을 국내에서 가공, 재포장 후 
거짓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행위를 살핍니다.

관세청은 수출입 내역과 국내 매입·매출 자료를
연계 분석해 원산지 표시 위반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선별해 단속에 나서고, 적발되면 
과징금 부과 등 엄중 처벌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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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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