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지하주차장으로 이어지는 통행로를 두고 1년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0년 넘게 입주민들이 오간 통행로에 갑자기 땅 주인이 이용료를 요구하며 장애물을 설치해 통행을 막았고, 결국 법적 분쟁으로까지 번진 건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김성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천안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출입구.
파란 천이 덮인 업소용 냉장고가 놓여 있어 차량이 오갈 수 없습니다.
주차장 입구 바로 옆에 있는 상가 가게 앞도 벽돌로 막혀 있습니다.
지난해 2월부터 지하주차장으로 이어지는 통행로에 콘크리트 구조물과 비계용 철제, 벽돌 등이 생겼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아파트 19가구와 상가 28가구가 사용하는 지하주차장 통행로가 막히면서 주민들은 크고 작은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종삼 / OO아파트 자치회장
"아침마다 장을 보러 다니는데 그 물건 들고 다니는 데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장애인인 입주민은) 차를 먼 데 대놓고 걸어 다니는데 제가 모셔 오고, 모셔 간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통행로는 지난 1999년 아파트 준공 당시 건설사가 취득해 입주민들에게 지하주차장 진입로로 제공해 왔습니다.
이후 개인에게 넘어갔다가 경매를 거쳐 지난 2013년 현재 땅 주인이 사들인 후에도 10년간 사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땅 주인이 통행로를 요구하며 장애물을 설치하는 등 통로를 막은 겁니다.
결국 상가를 포함한 입주민들은 법원에 두 차례 통행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한 차례 기각했던 법원도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사실상 유일한 통로"라며
지난해 7월 가처분을 인용했습니다.
"법원의 가처분 인용 이후 장애물은 모두 철거됐습니다. 하지만 땅 주인이 소송을 걸자 입주민은 또다시 압박을 받게 됐습니다."
가처분을 대표로 신청했던 상가 상인을 상대로 10년 치 이용료 5천만 원에 앞으로 매달 200만 원씩 부당이득금을 내라며 소송을 낸 겁니다.
백명철 / 상가 상인(비대위원장)
"저도 입주민, 입주 상가 중에 하나인데 '너는 더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냐'..."
이에 대해 땅 주인은 "건물을 짓고도 10년간 통행에 문제가 없도록 협조해 왔다"며,
"20년 이상 놔둘 경우, 오랜 기간 사용한 사람이 사실상 권리를 갖게 되는 '시효취득'이 우려돼, 소유권 행사를 하기 위해 사용료를 달라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내용증명을 보내 협의를 시도했지만 응하지 않아 통행을 잠시 제한한 것"이라며,
"입주민들이 '법적 판단이 있어야 돈을 줄 수 있다'고 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맞섰습니다.
한편, 땅 주인은 지난해 11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도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MBC 뉴스 김성국입니다.
(영상취재: 여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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