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계룡시, 화물차 밤샘 주차 단속⋯최대 20만 원 과징금

문은선 기자 입력 2026-01-26 08:10:00 조회수 61

계룡시는, 전 지역에서 화물차와 
전세버스, 건설기계 밤샘 주차를 단속합니다.

특히 민원이 잦은 엄사지구 주택가와
금암동 아파트 단지 주변, 대실지구 
인근 도로를 집중 점검할 예정으로,
적발되면 화물차와 전세버스는 
최대 20만 원의 과징금이나 최장 닷새간의 
운행정지 등의 조치를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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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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