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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경비원 갑질 근절 법안 대표발의

박선진 기자 입력 2026-01-25 21:00:00 조회수 19

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 
박용갑 의원이 아파트 경비원과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입주민 등의 
폭행과 협박 등 갑질 행위를 막기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현행법의 포괄적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고 폭행이나 협박, 부당 업무지시 등의 
행위에 대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경비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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