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
박용갑 의원이 아파트 경비원과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입주민 등의
폭행과 협박 등 갑질 행위를 막기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현행법의 포괄적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고 폭행이나 협박, 부당 업무지시 등의
행위에 대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경비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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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진 sjpark@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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