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감사위원회가
대전 서구의 한 장애인복지시설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없는 시설장 자녀를
부정 채용한 사실을 적발하고 채용 취소를
검토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해당 시설장은 본인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서류심사는 물론
면접에 심사자로 참여했고, 인사위원회에도
참여해 자녀를 최종 합격시킨 것으로
조사됐으며, 대전 서구 역시 이를 보고받고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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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jhki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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