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과 세종, 충남선관위가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후보들이 쓸 수 있는
선거비용 제한액을 확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충남지사와 충남교육감이
15억 6천만 원으로 가장 많고,
대전시장 7억 3천만 원,
세종시장 3억 8천만 원 등입니다.
선거가 끝난 뒤 득표율이 15%를 넘으면
선거 비용 전액을, 10% 이상이면 절반을
각각 돌려받게 됩니다.
선관위 측은 대전·충남 통합 등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되면, 달라진 제한액을
다시 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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