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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대전 교제살인' 장재원 1심 무기징역⋯"듣기 싫다" 소란

김광연 기자 입력 2026-01-22 21:00:00 수정 2026-01-22 21:09:19 조회수 39

◀ 앵 커 ▶
지난해 대전의 주택가에서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재원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장 씨 측은 형을 줄이기 위해 
줄곧 검찰이 적용한 법리에 문제를 제기했는데,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선고 직후 장 씨는 "듣기 싫다"며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다 제지당하기도 했습니다.

김광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해 대전 도심에서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하고 도주했다 하루 만에 붙잡힌 
장재원.

범행 반 년 만에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법원은 장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흉기를 휘두르고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하는 등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사회로부터 격리해 재범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가석방될 가능성에 대비해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도 명령했습니다.

특히, 장 씨 측이 형을 줄이기 위해 
주장한 법리 문제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장 씨가 살해 5시간 전 성폭행한 사실을 
토대로 법정형이 무기징역이나 사형인 
성폭력 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장 씨 측은 성폭행과 살인 사이에 
시간 차가 있고 장소도 다르다며 
각각 다른 죄로 봐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재판부는 "시·공간적 간격이 있다 하더라도 성폭행 당시에 살인의 고의가 존재했다"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형량이 선고되자 장재원은 분을 참지 못한 듯 
소리치며 피고인석을 빠져나가려다 
교도관의 제지를 받았습니다."

반성조차 하지 않는 피고인의 모습을 지켜본 
피해자 아버지는 "국가에서 밥까지 먹여가며
살려놔야 되느냐"며 분노했습니다.

MBC 뉴스 김광연입니다.
(영상취재: 김준영)
 

  • # 교제살인
  • # 장재원
  • # 무기징역
  • # 엄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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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kky27@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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