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대전에서 또다시 수십억 원 규모의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고소가 빗발쳐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피해액이 40억 원으로 추정되는데,
피해자들은 전 세입자의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중계약이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광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대전시 구암동에 있는 5층짜리 다가구주택.
이곳에 살고 있는 임차인들이 전세사기를
수사해달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이들은 다가구주택 3채를 소유한 임대인 2명과
실소유주로 알려진 유명 식당 대표 등으로부터
1억 원에서, 많게는 1억 7천만 원에 달하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호소합니다.
임차인
"중개사 해준 사람이 전화 와서 "A동이 넘어갔다 B동도 곧 넘어갈 거다, 넘어가기 전에 이사를 가라"..자기가 가진 게 3천만 원밖에 없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못 준다는 거죠."
피해자들은 선순위 보증금을 축소 고지하거나
전 세입자의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중계약을 하기도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40여 가구, 이중계약한 세대까지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열심히 모은 돈으로 전세를 구해 살고 있던
청년들은 전 재산을 잃을 위기에 놓였고,
결혼 후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하려던
신혼부부의 계획도 물거품이 될 처지입니다.
임차인
"신혼생활 2년 정도 하고, 아파트나 이런 쪽으로 옮기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하려고 준비했던 게 모두 깨졌고"
심지어 지난해 건물이 경매에 넘어간 후에도
임대차 계약이 이뤄지기도 했다며
계획적인 전세사기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대책위는 갈수록 구조와 수법이
치밀해지고 있다며 개인 사기가 아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대전 전세사기 대책위원회 임원
"전민, 문지에 이어 구암동까지 거의 같은
구조의 전세 사기가 진화된 방식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부패재산 몰수법에 따라 숨겨진 범죄 수익을 몰수 추징해서 피해자들이 조금이라도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우선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뒤 불법 대출 여부 등
본격적인 수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광연입니다.
(영상취재: 신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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