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전과 충남을 포함한
비수도권 의과대학에서, 학비를
지원받는 대신 면허 취득 후 10년간
지역 근무를 의무화하는
'지역의사제' 전형이 도입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비수도권 중고등학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의과대학에서 지역의사 전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해당 전형으로 대전과 충남권 의대에 입학 후
졸업한 학생은 의사 면허를 취득한 뒤
천안과 공주, 서산, 논산, 홍성 등
충남 5개 권역에서 의무 근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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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현 do99@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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