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수도권의 생활 폐기물
반입을 막기 위한 단속을 벌여,
관련 법규를 위반한 업체 두 곳을
적발했습니다.
천안의 한 폐기물 업체는 올해 들어 허가 없이 경기도 남양주시의 쓰레기 5백 톤을 들여왔고,
서울시 도봉구와 쓰레기 위탁 처리 계약을
맺은 아산의 한 업체는
폐기물 보관 기준 위반이 확인됐습니다.
도는 앞서 적발된 공주와 서산의 폐기물 업체에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예고했고,
두 업체는 수도권 지자체와의
폐기물 위탁 처리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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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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