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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재준 노동연구원장 부당노동행위 중노위도 인정

이혜현 기자 입력 2026-01-20 21:00:00 조회수 168

한국노동연구원 허재준 원장의
노조 탄압 의혹 등을 보도한 
대전MBC 보도와 관련해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중노위는 허 원장이 노조 간부 등에게
폭언을 한 행위는 노조에 대한 
사용자의 지배와 개입에 해당한다고 본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인정했습니다.

국책연구기관장의 노조 탄압 행위가
상급 기관에서 확인됨에 따라
다음 달 임기 만료를 앞둔 
허 원장의 거취가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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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현 do99@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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