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연구원 허재준 원장의
노조 탄압 의혹 등을 보도한
대전MBC 보도와 관련해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중노위는 허 원장이 노조 간부 등에게
폭언을 한 행위는 노조에 대한
사용자의 지배와 개입에 해당한다고 본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인정했습니다.
국책연구기관장의 노조 탄압 행위가
상급 기관에서 확인됨에 따라
다음 달 임기 만료를 앞둔
허 원장의 거취가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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