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이 현대제철에,
당진공장 협력업체 10곳의 노동자
천 2백여 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지시했습니다.
천안지청은 "현대제철이 협력업체 노동자를
불법파견 형태로 운영한 것에 대한 조치"라며
"25일 안에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으면
1인당 최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제철은 또, 지난 2021년 노동자 파업 당시
대체근로자를 투입한 혐의로도
당시 대표이사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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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국 good@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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