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노동부 "현대제철, 불법파견 1천2백여 명 직접 고용"

김성국 기자 입력 2026-01-20 08:00:00 조회수 148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이 현대제철에,
당진공장 협력업체 10곳의 노동자 
천 2백여 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지시했습니다.

천안지청은 "현대제철이 협력업체 노동자를
불법파견 형태로 운영한 것에 대한 조치"라며
"25일 안에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으면 
1인당 최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제철은 또, 지난 2021년 노동자 파업 당시
대체근로자를 투입한 혐의로도
당시 대표이사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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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국 good@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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