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와 고물가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충남도가 올해 6천억 원 규모의
육성자금을 지원합니다.
중소기업 시설자금 대출 한도는
기존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늘리고,
특히, 석유화학·철강산업 기업에는
경영안정자금 이자 0.5% 포인트를 보전합니다.
또, 기술을 이전받은 소재·부품·장비 기업에는 보증 비율을 확대와 함께
보증료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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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웅 kiwoong@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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