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이 현대제철에
당진공장 협력업체 10곳의 노동자
천2백여 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지시했습니다.
천안지청은 "현대제철이 협력업체 노동자를
불법파견 형태로 운영한 것에 대한 조치"라며
"25일 안에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으면
1인당 최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제철은 또, 지난 2021년 노동자 파업 당시
대체근로자를 투입한 혐의로도
당시 대표이사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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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국 good@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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