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가 올해부터 희소질환자에게,
연간 최대 20만 원의 치료 목적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교통비는 시내 진료 때는 회당 1만 원,
다른 지역 진료 때는 회당 5만 원으로,
진단서와 진료 증빙서류 등을 갖춰
보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시는 지속적인 치료와 장거리 이동이 필요한
희소질환자의 안정적 치료 환경은 물론,
교통비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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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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