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삼성전자 하청업체 기술 빼돌려 이직…파기환송심서 '유죄'

김윤미 기자 입력 2026-01-17 21:00:00 조회수 153

삼성전자 휴대전화에 쓰이는 
방수용 점착제 제조법을 빼돌려 
경쟁업체로 이직한 전직 협력업체
직원이, 파기환송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는 하청업체에서 일하면서 
제조법을 빼돌려 경쟁사로 이직해 
이를 활용한 제품을 만든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직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영업비밀에 해당하고, 
퇴직 이후 부정하게 사용됐다고 봐야 한다며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파기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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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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