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서북경찰서가, 오늘 아침
7시쯤 천안시 성거읍에서 술을
마신 채 차를 몰다 무단횡단하던
7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60대 남성을 긴급체포했습니다.
도주 1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힌 피의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적발 기준보다 낮은
0.022%가 나왔지만,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당시 수치를 0.035%로 보고
도주치사와 음주운전 혐의를 함께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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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kky27@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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