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해외직구 제품서 납 기준 1.2배 초과 유아 패딩 등 적발

문은선 기자 입력 2026-01-16 21:00:00 조회수 63

관세청이 지난 연말까지 6주간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해외직구 
난방·온열 제품과 겨울철 스포츠용품 등 
약 41만 점을 적발했습니다.

적발 제품 중에는 특히, 중금속인 납이 
기준치를 1.2배 초과하는 
유아용 패딩 7백여 점이 포함됐습니다.

또, 국내 반입이 금지된 멜라토닌 성분 등을
함유한 식품류 9만 정을 비롯해 화장품 등 
7만 점 넘는 위조상품도 적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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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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