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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생명 박탈 신중해야"⋯'초등생 살해' 명재완 항소심도 '무기징역'

김광연 기자 입력 2026-01-16 21:00:00 조회수 29

◀ 앵 커 ▶
자신이 일하던 초등학교에서 1학년 
고 김하늘 양을 흉기로 살해한 
전직 교사 명재완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검찰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영구 격리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생명을 박탈하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며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김광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해 자신이 근무하던 대전의 초등학교에서
1학년이던 고 김하늘 양을 흉기로 살해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전직 교사 명재완.

"범행 당시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며 
줄곧 심신미약을 주장했던 명 씨 측은
형이 무겁다며 곧바로 항소했고, 
검찰도 사형이 마땅하다며 항소장을 냈습니다.

오늘 대전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명 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행위 통제 능력이 없거나 줄어든 상태로 
볼 수 없다고 본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특히 설령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해도 
범행의 잔인성과 결과의 참혹성 등을 볼 때
형을 감경할 사유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의 사형 구형에 대해서도
"교사가 학교에서 학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전대미문의 사건"이라는 점은 분명하고,

"계획적으로 연약한 대상을 골라 
잔혹하게 살해한 만큼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해야 한다면서도,
생명을 빼앗는 극단적인 조치에는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선고 결과가 나온 직후 법정에 있던
유족들은 오열했습니다.

김상남 / 유족 측 변호인
"사형 집행은 되지 않더라도 사형 선고를 통해 
사실상 출소가 불가능한 진정한 종신형을 
선고받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유족분들의 상처가 너무 영구적으로 남고
치유되지 않으실까 봐 걱정이 많습니다."

유족 측은 검찰에 상고해달라는 의견을 
전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광연입니다.
(영상취재: 양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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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kky27@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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