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두 살배기 원생들을
학대한 혐의로, 국공립 어린이집
30대 교사가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대전경찰청은 지난해 7월 대전 유성구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원생을 때리거나
다친 원생을 방치한 혐의로 해당 교사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직접적인 학대 가담 여부와 관계없이
함께 고소된 어린이집 원장과 동료 교사 2명도
아동복지법에 따라 검찰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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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현 do99@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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