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보 재가동에 반대하며
지난 2024년 4월부터 보 인근에서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는 환경단체
회원을, 검찰이 하천법 위반 혐의로
벌금 3백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앞서 세종시는 국가 하천 무단 점유를 멈추고
시설물을 철거하라는 내용의 계고장을
6차례 보냈지만 응하지 않자
지난해 11월 단체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환경단체는 "하천 흐름을 저해하거나
훼손하지 않았다"며 검찰의 약식기소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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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kky27@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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