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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혐의'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 불구속 송치

이혜현 기자 입력 2026-01-15 21:00:00 조회수 196

대전에서 두 살배기 원생들을 학대한 혐의로
국공립 어린이집 30대 교사가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대전경찰청은 지난해 7월 대전 유성구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원생을 때리거나 
다친 원생을 방치한 혐의로 해당 교사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직접적인 학대 가담 여부와 관계없이
함께 고소된 어린이집 원장과 동료 교사 2명도
아동복지법에 따라 검찰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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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4)
  • 2026-01-15 23:10

    도와주세요 저희 수사도 안했습니다

  • 2026-01-15 23:12

    형사는 어떻게든 수사를 끝내려고 하고 저는 저 증거 어찌 됐건 불충분이라고 하는데 전 증거를 낸 적 도 없어요.
    그리고 해바라기 센터를 열어달라고도 했는데 거부당 했고요.
    이게 대한민국 아래에서 국가가 어찌 됐건 국민에 대한 없잖아요.
    그거에 보호받을 권리 의무도 없고 아동에 대한 그거에 대해서 없는데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렇게 나올 줄 알고서 기피 신청을 했잖아요
    - 형사랑 나눈 대화중 1월 15일
    도와주세요

  • 2026-01-15 23:12

    아동학대 판정이 무혐의며 라고 하는데 제가 기피 신청 중이고 보류를 해달라 그 리고 기피 신청을 한 거를 계속 보류를 하는 거예요.
    수사계 전화도 안 받고 그 왜 이게 그 수사심의계는 제 연락도 안 받고 국민 신문고는 연장만 하고 답변도 없 고 이 형사는 어떻게든 수사를 끝내려고 하고 저는 저 증거 어찌 됐건 불충분이라고 하는데 전 증거를 낸 적 도 없어요.
    그리고 해바라기 센터를 열어달라고도 했는데 거부당 했고요.
    이게 대한민국 아래에서 국가가 어찌 됐건 국민에 대한 없잖아요.
    그거에 보호받을 권리 의무도 없고 아동에 대한 그거에

  • 2026-01-15 23:11

    판례법으로 적용 판례법 적용상 눈을 유 심히 쳐다보고 팔을 팔을 잡아당기고 머리 때리고 이거 다 아동 학대라고요.
    저기요. 머리를 때리고 팔에 질질 끌고 이게 아동학대 가 아니면 뭐예요?
    저희 아이 말고도 다른 아이들도 CCTV 보니까 당했 는데 추가 정황도 없다고 하고 그 부모들은 모르잖아 요.
    아니에요. 경찰이면은 이거 하나하나하나 뭐가 바른지 똑바로 수사를 하고 이 선생님 잘못된 거를 계산할 줄 알아야지 아니에요.
    어떻게든 덮으려고 하고 아니냐고요.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