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지난해 10월 국민의힘 의원
45명이 발의한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특례조항 원안 반영을 위해
정무부지사를 단장으로 관련 TF를
운영합니다.
TF 활동은 국세·지방세 추가 확보 등
재정 특례와 특별행정기관 이관,
각종 타당성 조사 면제와
경제·산업 발전 추진 등 257개 특례조항이
원안대로 반영되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입니다.
TF는 특례 반영을 위한 논리 개발과
주민들의 공감대 확산, 특례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 활동도 펼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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