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중 처음 본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20대 군인이,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피고인이 강간 고의를
가지고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살인미수 혐의 등을 적용해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해 1월, 대전 중구의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 여성을 흉기로 찌른 뒤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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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현 do99@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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