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가 출산 이후 산모의
건강 회복을 돕기 위해,
산모 1인당 최대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항목은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
출산 후 사용한 병의원 진료비와 검사비,
약제비 등으로 대덕구보건소나 정부24를 통해
출산일로부터 6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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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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