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MBC

검색

대전 충남

[리포트]겨울 산불 '초비상'⋯"처벌 강화해야"

김성국 기자 입력 2026-01-13 21:00:00 조회수 110

◀ 앵 커 ▶
최근 주택가와 인접한 대전의 야산에서
불이 나는 등 올겨울 들어 
전국에서 산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부분 개인의 부주의가 원인으로 꼽히는데,
처벌 기준이 턱없이 낮아 더 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성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불길이 나무 사이로 붉은 띠를 이루며
번져나갑니다.

소방대원은 연신 물줄기를 쏘아댑니다.

어제 오후 3시 반쯤
대전시 판암동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임야 7백㎡를 태우고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산불 현장에는 이렇게 임시로 만든 아궁이가 있는데요. 주변 낙엽과 잡초는 재로 변했고 냄비는 새까맣게 타버렸습니다."

인근 주민은 "아궁이로 시래기를 삶은 뒤 
불을 모두 끄고 외출했는데 산불이 났다"고
말했습니다.

인근 주민
"한 시간 이상 (주변) 청소하고 끝났으니까 불씨를 물로 계속 (뿌려서) 껐거든요."

산불을 끄려고 헬기 2대와 장비 26대, 
인력 64명이 투입됐지만, 해당 주민에게는 고작
과태료 30만 원이 부과됩니다.

 박지윤 / 대전시 동구 산림자원팀장
"고의성이 보이지 않고 피해 범위가 크지 않고 해서 우선 과태료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그 이후는 더 검토를 해봐야..."

지난 주말, 경북 의성군에서 난 대형 산불도
누군가의 부주의가 원인으로 추정되지만,
처벌은 약합니다.

실수로 산불을 일으키면 피해가 크더라도 
최대 징역 3년뿐이어서, 법을 바꿔서라도 
처벌을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공하성 /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실화에 대해서는 평균 200만 원 정도의 벌금형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경북 산불도 구형이 3년 나왔는데 피해 규모에 비한다면 턱없이 처벌이 약합니다."

산림청은 최근 산불이 잇따르자 
겨울철로는 7년 만에 전국의 산불 재난 
국가 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했습니다.

MBC뉴스 김성국입니다.

(영상취재: 황인석)
◀ END ▶
 

  • # 대전
  • # 산불
  • # 부주의
  • # 처벌
  • # 실화
  • # 방화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성국 good@tj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