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3년부터 2년 사이
선거구민 80여 명에게 270만 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명함과 함께 보낸 혐의로 고발된
백성현 논산시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전지검 논산지청은
백 시장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백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고,
관련 혐의를 받는 전현직 시청 공무원 등
6명에 대해서는 기소 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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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kky27@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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