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지방도 건설 당시 수용한
사유지 가운데, 보상을 받지 않은
미지급 용지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는 땅 소유자들이 사후 보상 추진 사실을
모르거나 상속·소유권 이전 등의 문제로
미지급 용지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보고
도 누리집에 보상 신청 안내문을 공고하는 등
보상 추진을 적극 알리고 있습니다.
도는 지난해까지 210억 3천9백만 원을
지급했고 올해도 20억 원 상당에 대해 보상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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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진 sjpark@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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