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대전지부는 대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규 조리사의 안전보건교육 임금체불을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법정 의무교육인데도
임용일 이전에 교육이 이뤄졌다는 이유로
대전시교육청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7년간 매년 약 1500만 원의 임금체불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9곳은
이미 해당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오는 20일까지 기존의 소송 대응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집단 임금체불 소송에
나서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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