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인공지능 기술을 일부 선거운동에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허위 정보를 사실로 혼동시키려는
목적의 딥페이크 영상은 상시 금지하되,
선거운동 홍보물 제작 과정에서 일반적인
인공지능은 활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선거운동 홍보물 전반에 규정했던
인공지능 이용 표시 의무를 삭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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