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이 올해부터, 임산부들의
산부인과 진료 교통비와
산후조리원 비용을 지원합니다.
대상은 군에 주소를 둔 신생아와 산모가 있는 가정으로,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임산부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임산부 진료 교통비는
1회 최대 5만 원으로 최대 10차례 지원되며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은 최대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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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웅 kiwoong@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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